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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금 수급자격 조건

vu-xllnoo 2024. 6. 20. 16:00

목차



    노인연금 수급자격 조건

    노인연금 수급 자격 조건

     

    노인연금은 일정한 나이 이상의 노인으로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연금제도입니다. 노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65세 이상
    • 지난 10년 중 3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
    • 가구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
    •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

    노인연금의 자격 조건은 연령, 거주 기간, 소득, 재산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자세한 자격 조건은 복지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나이 満65세 이상
    거주 기간 지난 10년 중 3년 이상 대한민국 거주
    가구 소득 일정 수준 이하
    재산 일정 수준 이하

     

     

     

    노인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이 일정 기간 이상 요양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수령할 수 있는 연금입니다. 노인연금 수급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금 연령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60세 이상)
    • 국민연금보험 요양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납부했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10년 이상)
    • 수급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격 취득 전 1년 이내에 국민연금보험 또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 기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노인기초연금 수급 받을 수 없는 경우

     

    노인기초연금은 일정한 나이가 되고 일정 기간 대한민국에 거주한 국민 중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수급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 거주 요건: 수급 신청 시점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10년 이상 거주
    • 소득 요건: 가구 소득이 연금액의 80% 이내여야 함
    • 자산 요건: 가구 자산이 연금액의 300% 이내여야 함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노인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 수형 중인 경우
    • 국외 거주 중인 경우
    •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경우
    •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노인연금 수급자격

     

    노인연금은 일정 연령 이상의 노인이 일생 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세금 등을 근거로 일정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제도입니다. 노인연금은 노령급여와 국민기초연금으로 나뉘는데, 각각 수급 자격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노령급여

    •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지난 10년 중 3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거나,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저소득자로 구분되는 사람
    • 친족부양을 받지 않는 사람

     

    국민기초연금

    •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지난 20년 중 10년 이상 거주한 사람
    • 저소득자로 구분되는 사람

     

    수급 금액

    노령급여와 국민기초연금의 수급 금액은 매년 조정되며,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급 금액
    노령급여 월 60만 원
    국민기초연금 월 32만 원

    신청 방법

    노인연금은 거주지의 시·구청 또는 노인복지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소득증명서
    • 재산증명서

     

    지급 방법

    노인연금은 매월 계좌 이체로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15일입니다.

     

    유의 사항

    • 노인연금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노인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수급권은 소멸됩니다.

     

    노인연금 수급자격 조건

     

    노인연금은 노후 생활의 안정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노인은 적극적으로 노인연금을 신청하여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연금 수급자격 조건 국민기초생활수급법 제4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노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1. 나이 - 만 65세 이상 2. 소득 및 자산 제한 - 기준소득액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음 - 기준자산액 이하의 자산을 갖고 있음 3. 국적 및 거주 요건 - 대한민국 국민이며,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자 - 외국인의 경우, 1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속 4. 기타 요건 - 기초연금 수급자 또는 생활보호 수급자 등 다른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하고 있지 않음 - 수감 중이거나 법정금치산자 등이 아님 - 영구 장애인 1급 또는 2급인 역시 수급 자격이 있습니다. 5. 소득 및 자산 한도 - 기준소득액: 1인 기준 617,363원, 2인 이상 기준 825,435원 - 기준자산액: 1인 기준 2,353만원, 2인 이상 기준 4,706만원노인연금 수급 자격 요건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2. 거주 요건 지난 3년 동안 대한민국에 거주 3. 소득 요건 총소득이 1인 기준 연 1,207만 원, 2인 기준 연 1,810만 원 미만이어야 함. 4. 재산 요건 주택가치가 1인 기준 3억 6,000만 원, 2인 기준 5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주식 및 적금 등의 금융자산이 1인 기준 1억 5,000만 원, 2인 기준 3억 원 미만이어야 함. 5. 기타 요건 국민기초생활수급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자동으로 자격이 인정됨. 징역 또는 훈련소 수용 중이거나, 심신장애 등으로 인해 장기요양보호사업을 받고 있는 경우는 자격이 인정되지 않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 노인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노인연금 사무소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인연금 수령액은 납부한 요양보험료 기간과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노인연금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수령하세요.

    연금 연령요양보험료 납부 기간

    60세 10년 이상

    노인기초연금 수급 자격 노인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주민등록 요건 국내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거주하고 있어야 함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 소득 요건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구성원이 아닌 경우 연금 등 소득이 일정 한도 이내여야 함 재산 요건 현금·적금·주식·부동산 등의 재산이 일정 한도 이내여야 함 기타 요건 형사기록이 없어야 함 수감 중이거나 국외 거주 중이 아닌 경우

     


    노인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콜센터(1588-1366)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노인연금 수급자격

    1. 연령조건:
      • 만 65세 이상(2023년) 또는 60세 이상(고령화 진전에 따라 점차 인상 예정)
      • 60세~64세는 고령화 진전 단계에 따라 연금 수급 연령이 인상되고 있음(2023년 현재 62세 이상)
    2.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미포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노인연금 대신 생활수급을 수령함
    3. 소득제한:
      • 수급자가 연금 외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 상한기준 이내여야 함
      • 소득 상한기준은 가구유형에 따라 다름
    4. 재산제한:
      • 수급자가 가구원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재산 상한기준 이내여야 함
      • 재산 상한기준은 가구 소득과 가구원 수에 따라 다름
    5. 국적:
      • 대한민국 국민
    6. 거주:
      •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음
    7. 기타 조건:
      • 노동능력이 없거나 제한되어 있음
      • 감옥에 수감되어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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