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기준 기본적으로 부부공무원 가족수당은 아내 또는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나 근로소득이 소정 수준 이하인 경우 대상자의 본봉 기본급과 직급수당에 일정 비율(3%)를 곱하여 매월 지급됩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가족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아내 또는 남편 중 한 명이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아내 또는 남편 중 한 명이 장애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아내 또는 남편 중 한 명이 해외파견 또는 파견근무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대상자지급 기준기본 가족수당근로소득이 없는 배우자 또는 근로소득이 소정 수준 이하인 배우자본봉 기본급과 직급수당의 3%휴직 가족수당휴직 등으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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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30. 2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