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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기준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기준 기본적으로 부부공무원 가족수당은 아내 또는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나 근로소득이 소정 수준 이하인 경우 대상자의 본봉 기본급과 직급수당에 일정 비율(3%)를 곱하여 매월 지급됩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가족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아내 또는 남편 중 한 명이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아내 또는 남편 중 한 명이 장애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아내 또는 남편 중 한 명이 해외파견 또는 파견근무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대상자지급 기준기본 가족수당근로소득이 없는 배우자 또는 근로소득이 소정 수준 이하인 배우자본봉 기본급과 직급수당의 3%휴직 가족수당휴직 등으로 근무..

오늘의 이슈 2024. 6. 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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