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고용지원금 안내 장애가 있는 분이 취업을 하여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지원금입니다. 장애인 고용지원금은 장애인 복지법 제 26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자는 장애등급 5급 이상의 장애인으로, 사업주가 장애등급 5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정규직 1명 이상 고용하고 신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가 소속 지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지원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지원금액은 장애등급에 따라 다릅니다.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지방노동청에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등급지원금액5급월 300,000원6급월 200,000원7급월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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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30.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