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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부공무원 배우자 가족수당 지급 기준

     

    부부 공무원 배우자 가족수당 지급 기준

     

    부부 공무원 두 가족 간에 배우자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이 직접 직업을 가지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배우자 가족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이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는 배우자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가족 중 한 가족이 직업이 없는 경우 해당 가족의 공무원은 배우자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두 가족 모두 직업이 없는 경우 두 공무원 모두 배우자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이나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 월 평균 근속 소득이 최저 임금의 50% 이상인 경우
    • 월 평균 자영업 소득이 최저 임금의 50% 이상인 경우
    • 개업 의료인의 경우 월 평균 임대료 또는 임대 수입이 최저 임금의 50% 이상인 경우
    • 예술인이나 스포츠인의 경우 연간 소득이 최저 임금의 50% 이상인 경우

     

    배우자 가족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공무원이 해외 파견 중인 경우
    • 공무원이 장기 휴직 중인 경우
    • 공무원이 정직 중인 경우

    부부공무원 배우자 가족수당 지급 기준

     

     

    배우자 가족수당

     

    배우자 가족수당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배우자나 소년, 소녀 자녀를 부양하고 있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부양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에는 가족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부양자격 요건

     

    • 피보험자의 배우자
    • 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본인이나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배우자 소득 한도액 이하인 경우)
    • 피보험자와 배우자가 동거 중인 경우

     

    자녀 부양 자격 요건

     

    • 직계존속인 자녀(피보험자의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 포함)
    • 만 18세 미만인 경우(중, 고등학생은 만 20세 미만)
    • 피보험자나 배우자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자녀 소득이 자녀 소득 한도액 이하인 경우)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 24세 미만인 자녀
      •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질병 등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수당 한도액

     

    배우자가 부양자격을 갖추면 배우자 가족수당이 지급되며, 자녀가 부양자격을 갖추면 자녀 가족수당이 지급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부양자격을 갖추면 배우자 가족수당자녀 가족수당이 함께 지급됩니다.

     

    가족수당 금액

    구분 금액(2023년 1월 기준)
    배우자 가족수당 46,600원
    자녀 가족수당 36,100원

     

    부부공무원 배우자 가족수당 지급 기준

     

    가족수당 지급 대상

    가족수당은 자녀를 부양하는 직장인에게 지급되는 혜택으로, 자녀를 부양하는 직장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가족수당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에 거주하는 자녀 부양자
    2. 자녀의 만 19세까지 부양하는 경우
    3. 자녀가 만 24세 이하의 재학생 또는 1급 장애인인 경우
    4. 자녀의 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5. 직장인의 소득이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항목 자녀 부양자 자녀 소득 기준
    1. 일반 가족수당 지급 대상 소득 기준 미만 만 19세 이하 부양자와 자녀 모두 기준 금액 미만
    2. 재학생 가족수당 지급 대상 소득 기준 미만 19세 이상 ~ 만 24세 이하의 재학생 부양자 소득 기준 금액 미만
    3. 장애인 가족수당 지급 대상 소득 기준 미만 만 24세 이하의 1급 장애인 부양자 소득 기준 금액 미만

     

     

    지급 요건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 모두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 공무원 본인과 배우자의 거주지가 동일해야 합니다. - 배우자는 수당이나 연금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배우자가 영리기업체 또는 자영업체에서 소득을 얻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지급 금액

     

    가족수당 지급 금액은 공무원 본인의 봉급등급과 피부양자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신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봉급등급 피부양자 수 가족수당 금액 (월)
    1급 1인 59,000원
    2인 118,000원
    3인 이상 177,000원
    2급 1인 57,000원
    2인 114,000원
    3인 이상 171,000원
    3급 1인 55,000원
    2인 110,000원
    3인 이상 165,000원
    4급 1인 53,000원
    2인 106,000원
    3인 이상 159,000원
    5급 1인 51,000원
    2인 102,000원
    3인 이상 153,000원
    6급 1인 49,000원
    2인 98,000원
    3인 이상 147,000원
    7급 1인 47,000원
    2인 94,000원
    3인 이상 141,000원

     

    부부공무원 배우자 가족수당 지급 기준

     

    부부 공무원 배우자 가족수당 지급 대상

     

    부부가 모두 공무원인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 중 급여 또는 연금이 낮은 사람의 급여 또는 연금에 대해 지급됩니다.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배우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내 또는 남편이어야 합니다.
    • 법적 사실혼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배우자 본인이 공무원 또는 국공립 대학 교원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 본인의 급여 또는 연금이 본인의 급여 또는 연금의 70% 이하이어야 합니다.
    • 배우자 본인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녀를 부양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분 배우자 가족수당 지급 대상
    공무원 배우자 본인이 공무원이어야 합니다.
    국공립 대학 교원 배우자 본인이 국공립 대학 교원이어야 합니다.

     

    가족수당은 배우자 본인의 급여 또는 연금이 낮은 사람의 급여 또는 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

    • 배우자 본인의 급여 또는 연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10% 지급
    • 배우자 본인의 급여 또는 연금이 2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인 경우: 7% 지급
    • 배우자 본인의 급여 또는 연금이 400만원 초과 600만원 이하인 경우: 4% 지급
    • 배우자 본인의 급여 또는 연금이 600만원 초과 800만원 이하인 경우: 2% 지급

    배우자 가족수당 지급 신청은 배우자 가족수당 신청서에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공무원 배우자 가족수당 지급 기준

     

    부부 공무원 배우자 가족수당 지급 기준 I. 지급 대상 부부 공무원 중 한쪽이 가족수당 수급 대상인 경우 II. 지급 요건 1. 수급 대상자의 배우자가 가족수당 수급 자격을 갖춘 자 2. 수급 대상자 배우자의 소득이 가족수당 지급 기준 소득 미만인 경우 III. 지급 기준 소득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 전라남도: 월 2,888,000원 그 외 지역: 월 2,714,000원 IV. 지급 금액 가족수당 수급액의 50% V. 신청 방법 수급 대상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지급 신청 VI. 기타 사항 배우자의 소득은 전년도 소득합산표 기준으로 계산 배우자가 사회보장수당 또는 기초생활수당을 수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당액은 소득에서 제외 수급 대상자 또는 배우자의 소득이 지급 기준 소득 이상이 되면 지급 중단 주의: 가족수당 지급 기준 소득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배우자 가족수당 지급 조건 국적 및 거주 요건: 수당을 받을 배우자가 한국 국민이어야 함. 수당을 받을 배우자가 수당 수급자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혼인 및 이혼 요건: 수당을 받을 배우자가 수급자와 합법적으로 혼인하고 있어야 함. 수급자가 이혼한 경우, 이혼 전 배우자는 더 이상 가족수당을 받을 자격이 없음. 소득 요건: 수당을 받을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국가기본생활수준

    이하여야 함. 직업 요건: 수당을 받을 배우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 취업하지 않음
    • 소정 근무 시간 미만으로 취업함
    • 자영업자로서 소득이 국가기본생활수준 이하임

    기타 요건: 수급자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함. 수당을 받을 배우자가 공공보조를 받지 않고 있어야 함. 수당을 받을 배우자가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되어서는 안 됨.

    • 공무원
    • 교사
    • 의료인
    • 손해보험회사 임원
    • 증권회사 임원

    배우자 가족수당 및 자녀 가족수당은 매월 또는 3개월마다 지급됩니다. 부양자격 요건이 달라지면 가족수당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 지급 대상 가족수당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국내 거주 가족 배우자 또는 생활을 같이하는 사실혼자 6세 미만의 자녀 6세 이상 미혼자녀로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 중인 자 6세 이상 미혼자녀로서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장기 요양보호 등을 필요로 하는 자 해외 거주 가족 배우자 또는 생활을 같이하는 사실혼자 19세 미만의 자녀로서 등록 대학 또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 19세 이상 자녀로서 장애로 인해 장기 요양보호를 필요로 하는 자 기타 지급 대상자 20세 이상 미혼자녀로서 직업훈련 또는 취업 준비를 위해 등록된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자 20세 이상 미혼자녀로서 실직자로서 구직 중인 자 20세 이상 미혼자녀로서 자립이 불가능한 자

     

    부부 공무원 배우자 가족수당 지급 대상 가족수당은 피부양자를 부양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부부 공무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배우자에게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이나 장애

    양육자

    지원직

    인사원 외

    6급 이하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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