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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지원금 신청방법

vu-xllnoo 2024. 7. 1. 04:00

목차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지원금 신청 절차

     

    현 정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은 사업장의 규모, 종업원 수 등에 따라 지급되는 일시금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고용유지 및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단계: 신청 자격 확인

     

    먼저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 종업원 수가 5인 이상인 소규모 사업장 또는 중소기업
        •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사업장

     

    2단계: 신청 서류 준비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증
        • 최근 3개월간의 매출 증명 서류
        • 종업원 명단
        • 신청서

     

    3단계: 신청 제출

     

    신청 서류가 준비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사업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고용지원금 신청 기간은 2020년 3월 30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지급 방법

    고용지원금은 신청이 승인되면 사업장의 고용보험 계좌로 지급됩니다.

    주의 사항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다음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 신청 서류를 정확하게 작성하세요.
    • 고용지원금은 사업장의 고용유지 및 경영안정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 고용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사업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지원금 신청 절차

     

    1. 대상 검토

     

    •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고용 근로자
    • 사업장 폐쇄 또는 영업이 크게 줄어들어 일한 시간이 1/3 미만으로 감소된 경우

     

    2. 신청 기준

     

    • 고용 보장 금액: 일급 근로자: 최근 3개월 일급 평균, 월급 근로자: 최근 6개월 월급 평균
    • 신청 가능 금액: 고용 보장 금액의 70%
    • 신청 기간: 노동부가 지정한 기간 내 신청

     

    3. 신청 방법

     

    • 국민연금 홈페이지 또는 전국 사회보험종합서비스센터 방문
    • 필요 서류: 고용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최근 급여내역서 등

     

    4. 신청 검토

     

    • 노동부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 또는 반려 결정
    • 신청 결과는 국민연금 통합서비스 포털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

     

    5. 지급 방법

     

    • 승인된 금액은 신청인의 국민연금 통장으로 입금
    • 지급 일정은 노동부가 지정한 날짜에 지급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지금의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용 지원금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단계만 따르면 됩니다.

    1. 웹사이트 방문
    우선 고용지원금 신청 웹사이트를 방문해야 합니다.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지원금 웹사이트 주소]

    2. 신청서 다운로드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신청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세요.

    3. 신청서 작성
    다운로드한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작성할 때는 정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면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4. 신청서 제출
    신청서를 작성했으면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하세요. 신청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상태는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지원금 신청 가이드

     

    고용지원금은 정부가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의 일자리 감소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기업이 경기침체로 인해 일시적으로 근로자를 휴가 또는 감산근무시킨 경우
    2. 기업이 경기침체로 인해 임시직이나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3. 기업이 경기침체로 인해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을 감액한 경우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 접속합니다.
    2. "고용지원금 지급 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방법 안내를 따릅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근로자 명부
    • 근로계약서 사본
    • 근로소득 내역서 사본
    • 휴가 또는 감산근무 신고서 사본
    • 해고 통보서 사본
    • 임금 감액 통보서 사본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

     

    정부에서 사업장 규모와 일자리 유지 수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고용지원금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 정부가 지정한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
    • 일자리를 유지한 사업장

     

    지원금은 사업장의 규모와 일자리 유지 수에 따라 결정되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규모 1인당 지원금 일자리 유지기준
    50인 미만 최대 100만 원 고용인수 유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최대 150만 원 고용인수 및 급여 총액 유지
    300인 이상 최대 200만 원 고용인수, 급여 총액, 근로시간 유지

     

    고용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신청기간과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2023년 3월 1일 ~ 6월 30일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재산목록, 근로자 명세서 등

     

    고용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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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금 신청방법

     

     

     

    2.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안내 가. 신청자격 확인

    • 최근 3개월간 매출액이 전년 동기에 비해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정규직 근로자 10인 이상 고용
    •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의 150% 이하

    나. 신청 절차 1.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를 통해 제출
    • 방문 신청: 지역 근로복지사업소 또는 중소기업청 지역지원본부 방문

    3. 신청서 검토

    •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서를 검토
    • 자격 미달 또는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

    4. 지원금 지급

    • 신청이 승인되면 지원금이 지원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
    • 지원금은 직원 임금 지급에 사용해야 함

    필수 서류

    • 매출액 감소 증명 서류(세무회계법인 증명서 또는 세무서 발행 지급명세서 등)
    • 최근 1개월 근로자 명단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개인사업자등록증
    • 계좌번호 확인증 (임금 지급 계좌)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의 단계를 따라 신청하세요.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 상태를 확인하세요. 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웹사이트에 문의하세요. 고용지원금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가이드 신청 자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 또는 계약직 직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주당 근무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자 신규 채용자 또는 신규 채용된 이직자는 제외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국민생활지원카드 홈페이지(www.savingcard.or.kr)에서 신청 신청 기간: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신청に必要な 서류 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증 사본 직원 명단 급여명세서 매출 감소 증명 서류 (예: 세무회계법인 검증서, 신용카드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서) 지원 가능 금액 1인당 월 최대 500,000원 매출 감소율에 따라 지원 금액이 조정됨 지원 기간 매출 감소 기간 동안 최대 6개월까지 지원 가능 지원 기간은 신청일부터 시작됨 주의 사항 고의적으로 허위 신청을 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지원 금액은 세금이 과세됨 지원금은 직원의 급여나 복지 혜택으로 사용해야 함 자세한 문의 고용노동부 고용안정국 고용지원정책과: 02-2187-0013 국민생활지원카드 고객센터: 1663-0233

     

    고용지원금 신청 기한은 매월 말일이며, 신청 기한을 지난 경우에는 다음 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 또는 고용지원금 콜센터(1588-4274)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1.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 고용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상 손실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임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대상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개인 사업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보장형 임대주택 사업자 신청 기간 - 2023년 3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금 신청 포털(https://www.goyo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 신청서 - 금융기관 계좌 사본 -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개인 사업자인 경우) - 손실증명 서류 (예: 매출 감소 증명서, 세금 납부 증명서) 지원 금액 - 임금액의 일정 비율 지원 (근로자 1인당 최대 2,500,000원) - 요건에 따라 추가 지원 가능 (예: 장애인 고용 확대 지원) 신청 시 주의 사항 - 지원금 지급 대상 기간: 2023년 2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임금 지급 증빙 서류 제출 필요 - 허위 신청 또는 허위 자료 제출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s://www.moel.go.kr/) 또는 근로복지공단(https://www.welf.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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