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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자 자격 조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 연령 조건
• 60세 이상의 고령자
2. 소득 조건
• 가구 소득이 저소득층 기준 이하
3. 근로 요건
• 구직 등록 후 1년 이내 취업
4. 기타 조건
• 직업 훈련을 받은 경우
• 장애가 있는 경우
• 소외 계층에 속하는 경우
자격 조건 | 내용 |
---|---|
연령 | 60세 이상 |
소득 | 저소득층 기준 이하 |
근로 | 구직 등록 후 1년 이내 취업 |
기타 조건 | 직업 훈련 경험, 장애, 소외 계층 |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자 자격 조건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
- 실업급여 수령 중인 경우
- 취업보험 가입자 또는 수급자
- 최근 6개월 이상 실직 중인 경우
- 다음 계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국비보조사업자
-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정부투자기관 종사자
-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
- 교육직 종사자
고령자 고용 지원 시 대상자 선정 기준
필수 기준
- 나이: 55세 이상자
- 직업적 자격: 고졸 이상 학력자 또는 관련 직무 경험 5년 이상자
- 실업 기간: 6개월 이상 실업 상태자
선호 기준
- 경제적 어려움: 가구소득이 국가 평균 가구소득 미만자
- 취업 의지: 진지하게 취업을 원하는 자
- 일관성 유지 가능성: 장기간 일할 수 있는 건강 상태 및 가족 상황이 안정적인 자
- 지역적 필요성: 특정 지역의 취업 창출 또는 인력 부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장애 또는 특수 상황: 장애 또는 특수 상황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는 자 (장애인, 장기 이직자 등)
고령자 고용 지원 시 대상자 선정 기준
고령자 고용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 일반적으로 고령자 고용 지원 프로그램은 55세 이상의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특정 소득 수준 이하의 개인만 지원합니다.
- 실업 기간: 장기 실업 상태에 있는 개인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습니다.
- 직업 훈련 및 경험: 관련 직업 경험이나 훈련 프로그램을 마친 개인이 선호될 수 있습니다.
- 건강 상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건강 상태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동기 부여 및 의지: 일할 의지와 동기를 갖춘 개인이 선호됩니다.
- 사회적 지원: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지원을 받는 개인이 선호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고령자들이 직업 훈련, 직업 소개, 고용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고령자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노동 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자 선발 기준
- 나이 제한: 60세 이상
- 소득 제한: 연간 소득이 생활보호 수준의 200% 이하
- 근로 여력 요건: 직전 1년간 최소 90일 이상 유급 근로 또는 농업 종사 이력
- 실업 상태: 현재 실직 상태이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음
- 기타 제한: 현재 다른 고용 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고용주와 가족 관계가 있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자 선발 기준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60세 이상 노인으로 취업을 원하시는 분을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지난 2년간 취업실적이 없고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선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나이가 60세 이상
- 지난 2년간 취업실적이 없음
- 취업의사와 능력이 있음
지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신청방법 | 접수기관 |
일반고용 |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신청 |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 |
독립자영업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신청 | 중소기업청 지사 또는 출장소 |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대상자 범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고령자에게 지급됩니다. 연령 요건 60세 이상 수급자격 요건 다음 수급 자격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것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생활보호수급자
- 차상위계층 빈곤층
- 자영업자 기준소득 미달자 근로 요건 다음 근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
-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30시간 이상 취업 중인 자
- 근로소득이 최저임금의 60% 이상인 자 기타 요건 국내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자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자영업자 제외) 지급 대상 기관 노동부 산하 직업능력개발원 지급 방법 월 50만 원 매월 25일에 지급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
-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으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할 자격이 있는 사람
취업자격 요건:
최근 3년 이내에 1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할 자격이 있는 사람
소득 요건:
가구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소득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아닌 경우:
- 다른 공공고용 지원금을 받는 사람 - 병역의무 이행자 - 수감자 또는 교도소 수용자 - 유급휴가 중인 사람 -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
신청 기간:
해당 지자체가 지정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소득 증명서 - 근로자 명세서
지급 방법:
지급 방식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보통 직접입금 또는 은행 송금으로 지급됩니다.
문의처:
해당 지자체의 고용지원과 또는 고용안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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