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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부 공무원 배우자 가족수당 안내

     

    부부 공무원의 배우자 가족수당

     

    공무원 부부가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자격과 조건

    구분 조건
    공무원 정규직, 임용예비직, 계약직 공무원
    배우자 공무원의 배우자로서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자

     

    지급액

    배우자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기본급의 5%입니다.

     

    지급절차

    공무원의 소속 기관에 가족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 배우자 가족수당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 공무원이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경우 배우자 가족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부 공무원 가족수당

    부부 공무원의 가족수당은 두 공무원이 결혼한 경우, 두 공무원 중 한 명의 급여에 귀속되는 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은 부부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됩니다.
    가족수당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 공무원이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 공무원이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 공무원이 배우자와 이혼한 후 재혼한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요인에 따라 결정됩니다.

    • 급여 등급
    • 근속년수
    • 자녀의 수


    가족수당은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되며, 세금이 면제됩니다. 또한, 가족수당은 공무원 퇴직 후에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가족수당은 부부 공무원의 경제적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고, 출산과 육아를 장려합니다.

     

    가족수당

     

    구분 지급 대상 지급 기준
    기혼자수당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 월급
    부양가족수당 직계비속 또는 장애인 부양자 부양가족 수
    자녀수당 자녀가 있는 공무원 자녀 수 및 연령, 교육 여부

     

     

    부부 공무원 배우자 가족수당 안내

     

    부부 공무원 배우자 가족수당 안내

     

    가족수당 수령 자격

     

    • 부부 공무원 중 한 명이 공무원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우자에게 공무원연금공단에 가족수당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배우자는 공무원이 아닌 자여야 하며,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배우자는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양하는 자녀를 돌봄.

     

    가족수당 신청 방법

     

    • 가족수당 신청서를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공무원연금사업소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합니다.
    •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배우자 주민등록증 사본, 국민연금 미가입 증명서 등)을 첨부합니다.
    • 신청서는 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관을 통해 제출합니다.

     

    가족수당 지급 금액

    • 가족수당 지급 금액은 매월 165,000원입니다.

     

    가족수당 지급 기간

    • 가족수당은 배우자가 가족수당 수령 자격을 상실할 때까지 지급됩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족수당 수령 자격을 상실합니다.
      • 공무원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 공무원 또는 배우자가 이혼했을 때
      •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때

     

    부부 공무원 배우자 가족수당 안내

    구분 자격 지급액 지급 기간
    배우자 가족수당 공무원의 배우자 공무원 기본급의 5%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자녀 가족수당 공무원의 자녀
    (20세 미만 또는 24세 미만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공무원 기본급의 1% 자녀가 자격을 갖추는 기간 동안

     

     

    부부 공무원 배우자 가족수당 안내

     

     

    부부 공무원 가족수당 정의 부부 공무원 가족수당은 부부 모두 공무원인 경우,

    • 가족 단위 내 공무원 수

    • 자녀 수

    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수당 액수 2명: 기본수당 3명: 기본수당 + 자녀수당 (자녀 1인당) 4명: 기본수당 + 자녀수당 (자녀 2인당) 5명 이상: 기본수당 + 자녀수당 (자녀 3인당 이하) 지급 조건 부부 모두 공무원이여야 함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 (혼인신고증, 출생신고증 등) 자녀는 만 19세 미만이거나 만 19세 이상이라도 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함 지급 시기 매월 공무원 봉급과 함께 지급 기타 사항 부부 중 한 명이 파견근무 중인 경우에도 가족수당이 지급됨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자녀수당에 장애인 가산수당이 추가 지급됨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거나 공직에서 해고되면 가족수당 지급이 중단됨

     

    부부 공무원의 경우 배우자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공무원법 제37조에 따라 지급됩니다.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공무원의 배우자 공무원의 자녀(20세 미만 또는 24세 미만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지급액 배우자 가족수당: 공무원 기본급의 5% 자녀 가족수당: 공무원 기본급의 1% 신청 방법 부부 공무원인 경우, 각자 소속 기관에 신청합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 아닌 경우, 공무원 배우자의 소속 기관에 신청합니다. 지급 기간 배우자 가족수당: 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 자녀 가족수당: 자녀가 자격을 갖추는 기간 동안 주의 사항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 두 배우자 모두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20세 이상이거나 24세 이상으로 대학을 졸업한 경우, 자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공무원법 제37조 또는 각 기관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부 공무원의 배우자 가족수당 안내 목적 부부 공무원의 가족 부양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대상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배우자도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인 경우 수당 지급 요건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서 동거하여야 함 (사실혼 포함) 배우자가 직장에서 가족수당을 받지 않아야 함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자신의 가훈자 부양 의무가 없어야 함 수당 금액 기본 수당: 매월 150,000원 자녀 수당: 자녀 1인당 매월 50,000원 (최대 3명까지) 지급 방법 직권에 의해 본인 소속 기관에서 지급됨 기타 사항 배우자 가족수당은 과세 대상임. 배우자가 공무원 등이 아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하거나 퇴직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됨. 배우자가 공무원 등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 되면 수당 지급이 중단됨.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실혼 해소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됨. 단, 이혼 또는 사실혼 해소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자녀 수당은 계속 지급될 수 있음.공무원 배우자 가족수당 가족수당 기준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있을 경우 지급됨. 자녀는 24세 미만이거나 장애인일 경우 포함됨.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추가 수당 지급됨. 가족수당 액수 공무원의 급여 등급에 따라 액수가 차등 적용됨. 자녀 한 명당 기본 수당 지급 + 추가 자녀 수당 배우자 수당은 배우자의 소득 여부에 따라 지급액수가 달라짐. 가족수당 신청 절차 공무원 소속 기관에 신청서 제출 신청서와 관련 서류 제출 (예: 가족관계 증명서, 자녀 출생증명서) 기관에서 심사 및 지급 결정 유의 사항 배우자 수당은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금액 미만일 경우 지급됨. 자녀 수당은 자녀가 24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 아닌 경우 지급되지 않음.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재직 기간 동안 지급됨.

     

    공무원의 배우자와 직계가족을 위한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경제적 안정과 가족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본수당은 결혼 및 출산 등으로 인해 가족 구성이 변동했을 때 생기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수당은 공무원의 신분과 가족 구성에 따라 지급되며, 상세한 지급 기준과 절차는 관련 법규와 규칙에 따라 정해집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가족의 구성과 관계에 따라 기혼자수당, 부양가족수당, 자녀수당 등으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기혼자수당은 배우자가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며, 부양가족수당은 공무원의 직계비속 또는 장애인을 부양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자녀수당은 공무원의 자녀가 있는 경우 지급되며, 자녀의 연령과 교육 여부에 따라 지급 액수가 달라집니다.

    공무원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가족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제도입니다. 공무원은 가족수당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가족의 경제적 안정과 안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 가족수당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충하여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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