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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고용 지원금 대상자 조건

     

    청년 고용 지원금 대상자 조건

     

    대상자

     

    취업여부 연령 자격 소득 기타
    취업하지 않음 18~29세 고등학교 졸업 이상 가구소득 중위 70% 미만 최근 3개월 내 신규취업 지원 이력 있음

     

     

    지원방법

     

    • 인터넷: 고용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jobkorea.co.kr)
    • 방문: 지역 근로복지관 또는 공공직업훈련원
    • 전화: 고용지원센터(1588-6555)

     

    지원기간

     

    • 매월 1일 ~ 28일
    • 지원기간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고용정보서비스 홈페이지 확인 요망

     

    유의사항

     

    • 지원 시 지급액의 20%를 공제받음
    • 지원 후 6개월 이내 취업 시 나머지 80% 지급
    • 취업 후 1년 이내에 취업을 중단하면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 반환
    • 자세한 사항은 고용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고용지원센터 문의

     

    청년 고용 지원금 대상자 조건

     

     

    청년 고용 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 고용 지원금은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청년에게 지원됩니다.

    • 만 18세 이상 29세 이하
    • 실업 상태인 청년
    •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취득

     

    청년 고용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지역 공공직업안정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2. 신분증, 학력 증명서, 취업 이력서 등 필수 서류 제출
    3. 면접 및 자격 평가
    4. 지원금 지급

     

    청년 고용 지원금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취업 활동, 교육 훈련, 창업 지원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은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청년 취업률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만약 청년 취업 지원금 수령 자격이 있는 청년이라면 꼭 신청하여 취업 활동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지원 절차 지급 금액
    • 18세 이상 29세 이하
    • 실업 상태
    • 고등학교 졸업 이상
    • 공공직업안정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필수 서류 제출
    • 면접 및 자격 평가
    • 최대 50만 원
    • 최대 12개월

     

    청년 고용 지원금 대상자 조건

     

     

    1. 청년 고용 지원금 대상자 조건 청년 구직자 -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만 35세 미만자 - 구직 등록 및 구職 지도를 받은 자 청년 취업자 - 15세 이상 39세 이하의 만 40세 미만자 - 중소기업 등에서 취업한 자 - 취업 전 구직 등록 및 구직 지도를 받은 자 지원자 자격 조건

    1. 대한민국 국민
    2. 허용 소득 기준 미만자
    3. 구직자 또는 취업자
    4. 군복무 이행 완료자 또는 면제자
    5. 차별 대우 금지법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대우를 받지 않는 자
    6. 고용보험 가입 적격자나 가입 대상자가 아닌 자
    7. 지속적 고용 유지 자격이 있는 자
    8. 취업 및 사업 수행에 장애가 되는 범죄 행위로 처벌 받은 자가 아닌 자

    청년 고용 지원금 대상자 조건

     

    청년 고용 지원금 대상자 조건 2

    청년 고용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에게 지급됩니다.

    1. 연령 조건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2. 취업 상태 조건 - 취업 희망자 또는 취업 준비자

    3. 소득 조건 - 전년도 기준 가족 소득이 5인 가구 기준 7,563만 원 이하인 경우

    4. 학력·자격 조건 -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 3급 이상 취득자

    5. 기타 조건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취업 시 지원 가능 -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자가 아닌 경우 - 공제·제한대상자가 아닌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지역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청년 고용 지원금 대상자 자격 가. 기본 자격 요건

    1. 국내 거주 만 18세 이상 35세 미만의 청년
    2. 고용보험 가입자
    3. 고용보험 피보험자 기간 6개월 이상

    나. 특별 추가 자격

    1. 경제적 어려움 청년(세대주 또는 동거 가족의 소득이 소득 기준 미만)
    2. 장기 실업자 청년(실업 기간 1년 이상)
    3. 독립 지원금 수혜자(창업 직후 1년 이내)
    4. 군 복무자(현역, 의경, 의무경찰 복무자 포함)

    청년 고용 지원금 대상자 자격

    청년 고용 지원금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청년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일 것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 소속일 것
    - 주민등록상 최근 3개월 이상 소재지가 안정될 것
    - 직업훈련과정이나 일자리 훈련 등에 합격하여 소정의 요건을 충족할 것
    - 취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

    청년 고용 지원금은 청년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직업 훈련, 일자리 중개, 취업 후 관리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지역 근로복지사업단 또는 고용노동부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 대상자 조건

     

     

    청년 고용 지원금 대상자 조건 청년 고용 지원금은 취업하기 어려운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대상자 조건 1. 나이 -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2. 학력 -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증 소지자 3. 취업 상태 - 구직 중인 대상자 - 취업한 지 1년 미만인 재직자 4. 소득 조건 - 가구 소득 기준이 국가에서 정한 기준 이하일 경우 5. 기타 조건 - 군 복무 의무를 이행하거나 면제받은 남성 - 취업 적합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면접 및 진로 상담을 이수한 자 - 해당 지역 청년 취업 알선기관(공공직업안정소 또는 자립지원센터)에 등록한 자 - 다른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수령 중이 아닌 자청년 고용 지원금 신청 방법 1. 대상자 확인 대상자: 18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고 고용 지원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서비스 > 나의 고용보험 > 신청서 관리 > 청년 고용 지원금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방문 신청 근로지역 고용보험지부 방문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제출 3. 필요 서류 신청서 신분증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소득증명서 (지난 6개월 이내) 취업 활동 증빙서류 (면접 기록, 이력서, 입사 희망서 등) 4. 지급 기준 취업 활동 기간: 지급 기간 중 하루 2시간 이상 취업 활동 최저 임금의 70% 이상 소득 증가분 월 30만 원 이상의 소득 증가분 연간 지급 한도: 300만 원 5. 지급 기간 신청서 제출일부터 지급 기간 종료일 (최대 6개월) 6. 기타 주의 사항 고용 지원금 수령 기간 동안 고용 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고용 지원금은 과세 소득에 포함됩니다. 허위 신청 또는 부정 수령이 발견되면 고용 지원금이 환수되고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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