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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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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고령자분께서 노후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고용지원금을 지급하여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신청절차, 지급액 등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의 노인
    • 최근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
    • 가계소득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 이하
    • 고용보험 가입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자

     

    신청절차

     

    1.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사무소 방문
    2. 필요 서류 제출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소득증명서 등)
    3. 서류 심사 및 승인
    4. 지급

     

    지급액

     

    • 기본지급액: 월 10만 원
    • 가산지급액: 가족 수, 장애 정도,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추가 지급

     

    주요 유의사항

     

    • 지원대상 및 신청절차는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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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고용지원금은 경기침체나 경제위기로 인해 일시적으로 해고, 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라면 지원이 가능하며,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지원금 신청서 작성: 고용보험산업단의 홈페이지(http://www.eiis.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2. 필요 서류 첨부: 신청서와 함께 신원확인서류(주민등록증, 여권), 소득증명서류(급여명세서, 소득세 신고서), 해고 또는 휴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해고통지서, 휴직계), 고용보험 가입확인서 등을 첨부합니다.
    3. 신청: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소속 사업장이나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4. 심사: 국민연금공단에서 제출된 신청서 및 서류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5. 지급: 지원이 결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고용지원금이 지급됩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지원금 신청에 유의해야 할 사항

     

    • 고용지원금은 해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 지원 가능한 기간은 해고일 또는 휴직일부터 최대 6개월입니다.
    • 고용지원금은 세금이 면제됩니다.
    • 고용지원금을 받는 동안 다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신고해야 합니다.
    • 고용지원금은 과세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구분 대상자
    일반 근로자 특별고용지원금은 해고 또는 휴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근로자
    자영업자 특별고용지원금은 소득 감소 또는 매출액 감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자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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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금 문의


    고용지원금에 대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588-0100)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급 요건

    1. 나이 요건
    2. - 만 60세 이상
    3. 주민등록 요건
    4. - 대한민국 내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되어야 함
    5. 근로소득 요건
    6. - 전년도 소득이 1인당 연간 1천5백만 원, 가구원 1명 추가당 1백만 원 이하임
    7. 근로 요건
    8. - 최소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정규직 또는 계약직 종사자
    9. 기타 요건
    10. - 국민연금 납부자 - 주택 소유 여부에 관계 없음 - 복지혜택 중복 수급 불가 - 근로소득이 개선되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됨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

     

    고령자의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60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은 고령자가 새로 취업하거나 기존 취업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고령자의 활기찬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령자 스스로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용지원금은 매월 일정 금액이 지급되며, 지원 기간은 취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지급 금액과 지원 기간은 신청자의 나이, 취업 형태,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

     

    고용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6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 새로 취업하거나 기존 취업을 유지중인 사람
        • 전년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고령자 고용지원금 수급 안내

    고령자분들께서는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고,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 분들을 위한 고용 지원금 수급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정부에서는 일자리 찾기 및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고령자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취업에 필요한 교육, 훈련, 취업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령자 분들의 취업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만 55세 이상
    • 취업하여 소득을 올릴 의지와 능력이 있음
    • 최근 5년 이내에 대상 자격이었음(근로소득자, 근로자 가족, 소득 지원 대상자 등)
    • 저소득층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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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요건을 충족하시는 분은 근로복지공단 지역지부로 방문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한 근로복지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원 확인 서류, 소득 증명 서류, 재산 증명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원 프로그램은 각 개인의 취업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되며, 취업 상담, 교육 훈련, 취업 중개 등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고령자 분들의 취업을 지원하고, 고령자 분들이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하고, 보람찬 노후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최寄り의 직업 안정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신분증, 소득 증명서, 취업 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고용부 홈페이지 또는 직업 안정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안내 1. 신청 자격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 취업 희망자 또는 근로 중인 사람 소득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 소득 기준: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단 "4. 지원 금액" 참조 2. 신청 기간 연중 신청 가능 3. 신청 방법 방법 1: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서비스(https://www.eservice.go.kr)에 접속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메뉴 선택 필요 서류 및 정보 입력 방법 2: 방문 신청 전국 고용보험 사무소 방문 직원에게 신청 의사 표명 필요 서류 및 정보 제출 4. 지원 금액 취업 희망자: 월 20만 원, 최대 6개월 지급 근로 중인 사람: 월 1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5.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계좌 번호 확인용) 근로 증명서(근로 중인 사람만 해당) 소득 증명서(소득 구간 확인용) 6. 신청 절차 1. 신청 자격 확인 2. 신청 방법 선택(온라인/방문) 3. 필요 서류 준비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5. 신청 승인 여부 확인 6. 지원금 지급 7. 유의 사항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금이므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서비스(https://www.eservice.go.kr) 또는 전국 고용보험 사무소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가이드 신청 대상자 만 55세 이상의 고령 근로자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방문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접속 2. 로그인 고용보험 ID 및 비밀번호로 로그인 3. 고용지원금 메뉴 선택 하단 메뉴에서 "근로지원" → "고용지원금 및 노사협력금" 클릭 4.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지원금 종류 선택 (일반 고용지원금, 고령 고용지원금) 사업주 정보, 근로자 정보, 근무 내역, 급여 내역 등 입력 신청서 작성 후 제출 버튼 클릭 신청 시 유의 사항 근로자 등록: 지원금 신청 전에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등록했는지 확인 근무 요건: 근로자의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이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급여 요건: 근로자의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임을 확인 신청 기한: 신청 기간은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청 결과 확인 신청 후 약 1~2주 이내에 고용보험에서 신청 결과를 통보 문의처 고용보험 고객센터: 1644-1644

     

     

    노후생활을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도록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지원금 신청 절차 안내 1. 신청 자격 확인 직원 수가 5인 이상인 중소기업 또는 자영업자 매출액이 전년도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 근로자의 임금을 70% 이상 지급하고 있는 경우 기타 정부 지원금을 중복 수령하지 않는 경우 2.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우선권): 고용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lo.or.kr)에서 신청 우편 신청: 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 (우편 발송일 기준) 3. 신청 기간 1차 신청: 2023년 3월 1일 ~ 3월 31일 (우선권 온라인 신청은 3월 22일까지) 2차 신청: 2023년 4월 1일 ~ 4월 30일 (우선권 온라인 신청은 4월 21일까지) 4. 신청서류 영업소재지 시·도에 소재한 노동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고용지원금 신청서 근로자 명세서, 매출감소 확인서, 임금 지급 내역 등 증빙 서류 5. 신청 절차 1) 우선권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고용지원금 신청" 메뉴에서 필요 정보 입력 서류 첨부 및 제출 2) 우편 신청 고용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신청서에 필요 정보 기입 및 증빙 서류 첨부 우편으로 우편함에 발송 (발송일 기준) 3) 사후 확인 및 처리 노동관계 기관에서 신청 서류 및 증빙 서류를 검토 審査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審査 결과에 따라 지원금 승인 또는 거절 통지 6. 기타 사항 1인당 지원금액: 50만 원 (1인당 임금 200만 원 기준) 임금 지급 여부 및 기간은 3개월 이내 세금은 면제되지만 4월분 소득세 신고 시 신고 의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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