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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 방법

     

    1.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 절차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 절차 고용지원금 수령 후 환급 사유(사업 중단, 해고 등)가 발생한 경우 신청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시 환급 신청서, 근로계약서(해고자 명단 첨부), 사업 중단 증명서(사업자등록증 정본 사본과 같은 서류)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이 승인되면 환급 금액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 신청 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기간에 수령한 고용지원금 전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고용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 2023년 1월 16일 ~ 2023년 2월 15일

     

    2. 신청 자격

    • 2022년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근로장려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주
    • 2023년 1월 말 기준 사업장 근로자 수가 신청 당시보다 10% 이상 감소한 경우
    • 고용안정화재원 활용 사업(근로장려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전액 환급 또는 마이너스 잔액 없음

     

    3. 신청 방식

    • HRD Korea 홈페이지(https://www.hrdkorea.or.kr) 내 [고용지원금] 메뉴에서 "환급신청"
    • 근로장려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주는 세무서에서 신청

     

    4. 신청 서류

    • 환급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2022년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근로장려세액공제" 신청내역 증빙서류(HRD Korea 또는 세무서 발급)
    • 2023년 사업장 근로자 수 증명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환급받을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5. 환급 일정

    • HRD Korea: 2023년 3월 중
    • 세무서: 신청 후 1개월 이내 환급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업장 신고증 명사본 - 근로자 명부 또는 임금대장 - 근로자 해고 또는 휴업 사실 증명서

     

     

    신청 방법

     

    1. 고용보험 공단 홈페이지() 방문
    2. 고용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3. 필요 서류를 준비
    4. 고용지원금 신청 포털(https://relief.ei.go.kr) 접속
    5. 신청서 및 서류 첨부 업로드
    6. 신청 확인 및 처리 진행 상황 추적

     

    • 신청 기한을 엄수하세요.
    •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세요.
    • 위조 또는 허위 신청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기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고용지원금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er/erEmp/erEmp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급 규모
    근로자 회사에서 신청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사업장 규모 및 고용인 수에 따라 다름
    사업주 온라인 신청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 사업장 규모 및 고용인 수에 따라 다름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 가이드 1. 환급 대상

    • 고용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주
    • 2023년 3월 1일 이후에 고용지원금 수령 완료한 경우
    • 2. 환급 기준
    • 2023년 3월 1일 이후 신규 고용한 정규직 근로자 1인당 최대 200만 원
    • 기존 임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최대 100만 원
    • 3. 환급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금 환급신청 홈페이지(https://erec.moel.go.kr/ezRefund/)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명, 담당자 정보 입력
    • 환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 신규 고용 또는 임시직 전환에 대한 증빙 서류 첨부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완료
    • 4. 증빙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임시직 근로계약서 사본
    • 5. 신청 기한
    • 2023년 6월 30일까지
    • 6. 주의 사항
    • 신규 고용 또는 임시직 전환이 2023년 3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 환급 금액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또는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증빙 서류가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환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환급 금액은 사업장 계좌로 입금됩니다.
    •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 가이드자격 요건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
      •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을 유지한 기업
      • 지원금 수령 기간 중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기업
      환급 절차
      1. 지원금 수령 기관의 홈페이지나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고용지원금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 계약직 직원이 있는 경우 계약서 사본
      • 임금 지급 내역
      3. 서류를 제출한 후 지원금 수령 기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4. 심사가 승인되면 환급 금액이 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 고용지원금은 환급이 아닌 지원금이므로 일부 금액이 환급됩니다.
      • 환급 기한은 지원금 수령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 위조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원금 수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지원금 환급 절차 1. 환급 신청 전 확인 사항 현재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지 않음 고용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근로자의 근무가 정지되어 있음 사업장 폐업 또는 영업 중단을 신청하지 않음 2. 환급 절차
      1. 자료 수집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근무 내역 및 급여내역 증빙 서류 (출勤부, 급여대장, 급여 통지서 등) 임금 지급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은행 거래증명, 현금 지급 명세서 등) 근로자 명세서 (자격신청 시 발급받은 것)
      2. 환급 신청서 작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에서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필요 사항을 정확히 기입
      3. 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 페이지) 우편 발송 (사업장 소재지 고용안정센터로 발송)
      4. 제출 기한 사업장 폐업일 또는 영업 중단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3. 환급 처리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서 수령 후 심사 실시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건에 대해 환급 처리 환급은 신청인의 기업은행 계좌로 입금됨 4. 유의 사항 환급 금액은 고용지원금 지급액 한도 내에서 계산됨 고의로 허위 신청 시 벌금 또는 징역형 처벌 가능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안정센터 문의고용지원금 환급 요청 절차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신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은행 통장 사본 등
      • 신청 방법별 세부 절차:
      국세청 홈택스 신청
      1. 홈택스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2. 신고/납부 > 신고 > 환급신청
      3. 고용지원금 환급신청 선택
      4. 필요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5. 신청 완료
      세무서 방문 신청
      1. 소재지 세무서 방문
      2. 직접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3. 직원 확인 및 처리
      4. 신청 완료
      주의 사항:
      •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환급금은 신청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또는 세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지원금을 받았지만 환급 요청이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사항
    •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은 기업이 직장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환급 신청하기 전에 자격 요건과 환급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사항
    • 신청 서류
    • 지원금 규모
    • 신청 기간
    • 사업주 지원
    • 근로자는 회사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사가 서류를 제출하면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고용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와 근로자를 돕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사업장 규모와 고용인 수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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