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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 절차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 절차 고용지원금 수령 후 환급 사유(사업 중단, 해고 등)가 발생한 경우 신청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시 환급 신청서, 근로계약서(해고자 명단 첨부), 사업 중단 증명서(사업자등록증 정본 사본과 같은 서류)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이 승인되면 환급 금액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 신청 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급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환급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기간에 수령한 고용지원금 전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고용지원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 절차
1. 신청 기간
- 2023년 1월 16일 ~ 2023년 2월 15일
2. 신청 자격
- 2022년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근로장려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주
- 2023년 1월 말 기준 사업장 근로자 수가 신청 당시보다 10% 이상 감소한 경우
- 고용안정화재원 활용 사업(근로장려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전액 환급 또는 마이너스 잔액 없음
3. 신청 방식
- HRD Korea 홈페이지(https://www.hrdkorea.or.kr) 내 [고용지원금] 메뉴에서 "환급신청"
- 근로장려세액공제를 신청한 사업주는 세무서에서 신청
4. 신청 서류
- 환급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2022년 "고용유지지원금" 또는 "근로장려세액공제" 신청내역 증빙서류(HRD Korea 또는 세무서 발급)
- 2023년 사업장 근로자 수 증명서(근로복지공단 발급)
- 환급받을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5. 환급 일정
- HRD Korea: 2023년 3월 중
- 세무서: 신청 후 1개월 이내 환급고용지원금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사업장 신고증 명사본 - 근로자 명부 또는 임금대장 - 근로자 해고 또는 휴업 사실 증명서
신청 방법
- 고용보험 공단 홈페이지() 방문
- 고용지원금 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 필요 서류를 준비
- 고용지원금 신청 포털(https://relief.ei.go.kr) 접속
- 신청서 및 서류 첨부 업로드
- 신청 확인 및 처리 진행 상황 추적
- 신청 기한을 엄수하세요.
-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세요.
- 위조 또는 허위 신청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금 지급 기간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 고용지원금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er/erEmp/erEmp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 지급 규모 |
---|---|---|---|
근로자 | 회사에서 신청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사업장 규모 및 고용인 수에 따라 다름 |
사업주 | 온라인 신청 | 매출 감소 등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 | 사업장 규모 및 고용인 수에 따라 다름 |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 가이드 1. 환급 대상
- 고용지원금을 수령한 사업주
- 2023년 3월 1일 이후에 고용지원금 수령 완료한 경우
- 2. 환급 기준
- 2023년 3월 1일 이후 신규 고용한 정규직 근로자 1인당 최대 200만 원
- 기존 임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최대 100만 원
- 3. 환급 신청 방법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금 환급신청 홈페이지(https://erec.moel.go.kr/ezRefund/) 접속
-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명, 담당자 정보 입력
- 환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 신규 고용 또는 임시직 전환에 대한 증빙 서류 첨부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완료
- 4. 증빙 서류
- 근로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임시직 근로계약서 사본
- 5. 신청 기한
- 2023년 6월 30일까지
- 6. 주의 사항
- 신규 고용 또는 임시직 전환이 2023년 3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만 환급 대상이 됩니다.
- 환급 금액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또는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수에 따라 다릅니다.
- 증빙 서류가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경우 환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환급 금액은 사업장 계좌로 입금됩니다.
-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 가이드자격 요건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경영이 어려운 기업
-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을 유지한 기업
- 지원금 수령 기간 중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한 기업
- 지원금 수령 기관의 홈페이지나 창구를 방문하여 신청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고용지원금 신청서
-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 계약직 직원이 있는 경우 계약서 사본
- 임금 지급 내역
4. 심사가 승인되면 환급 금액이 기업 계좌로 입금됩니다.- 고용지원금은 환급이 아닌 지원금이므로 일부 금액이 환급됩니다.
- 환급 기한은 지원금 수령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 위조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료 수집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근무 내역 및 급여내역 증빙 서류 (출勤부, 급여대장, 급여 통지서 등) 임금 지급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 (은행 거래증명, 현금 지급 명세서 등) 근로자 명세서 (자격신청 시 발급받은 것)
- 환급 신청서 작성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www.molit.go.kr)에서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필요 사항을 정확히 기입
- 제출 방법 온라인 제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 페이지) 우편 발송 (사업장 소재지 고용안정센터로 발송)
- 제출 기한 사업장 폐업일 또는 영업 중단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기간: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신청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은행 통장 사본 등
- 신청 방법별 세부 절차:
- 홈택스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 신고/납부 > 신고 > 환급신청
- 고용지원금 환급신청 선택
- 필요 정보 입력 및 서류 첨부
- 신청 완료
- 소재지 세무서 방문
- 직접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직원 확인 및 처리
- 신청 완료
-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환급금은 신청한 은행 계좌로 입금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 또는 세무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지원금을 받았지만 환급 요청이 필요한 경우 다음 절차에 따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 사항
-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은 기업이 직장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을 환급하는 절차입니다. 환급 신청하기 전에 자격 요건과 환급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의 사항
- 신청 서류
- 지원금 규모
- 신청 기간
- 사업주 지원
- 근로자는 회사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사가 서류를 제출하면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고용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업주와 근로자를 돕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으로, 사업장 규모와 고용인 수에 따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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