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 절차 고용지원금 환급 신청 절차 고용지원금 수령 후 환급 사유(사업 중단, 해고 등)가 발생한 경우 신청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신청 시 환급 신청서, 근로계약서(해고자 명단 첨부), 사업 중단 증명서(사업자등록증 정본 사본과 같은 서류)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 신청이 승인되면 환급 금액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 신청 시 유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환급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신청 서류가 불충분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서류를 제출하면 환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환급 신청이 승인되면 해당 기간에 수령한 고용지원금 전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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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3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