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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무원 배우자 가족수당 안내

부부 공무원의 배우자 가족수당 공무원 부부가 가족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과 조건, 절차 등에 대해 안내합니다. 자격과 조건구분조건공무원정규직, 임용예비직, 계약직 공무원배우자공무원의 배우자로서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자 지급액배우자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기본급의 5%입니다. 지급절차공무원의 소속 기관에 가족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사항배우자 가족수당은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공무원이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이혼한 경우 배우자 가족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부부 공무원 가족수당부부 공무원의 가족수당은 두 공무원이 결혼한 경우, 두 공무원 중 한 명의 급여에 귀속되는 수당입니다. 가족수당은 부부의 생활비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

오늘의 이슈 2024. 6. 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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