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부부 공무원이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두 사람의 육아휴직 기간은 합산하여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동시에 휴직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휴직한 후, 다른 한 사람이 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입니다.아래 표는 부부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공무원육아휴직 기간부부 공무원최대 2년 (합산)공무원 아닌 배우자1년참고육아휴직 기간은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기한은 자녀가 태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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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2.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