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공무원 배우자 가족수당 지급 기준 부부 공무원 두 가족 간에 배우자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이 직접 직업을 가지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배우자 가족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공무원이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는 배우자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두 가족 중 한 가족이 직업이 없는 경우 해당 가족의 공무원은 배우자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두 가족 모두 직업이 없는 경우 두 공무원 모두 배우자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업이나 소득이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입니다. 월 평균 근속 소득이 최저 임금의 50% 이상인 경우월 평균 자영업 소득이 최저 임금의 50% 이상인 경우개업 의료인의 경우 월 평균 임대료 또는 임대 수입이 최저 임금의 50% 이상인..

부부공무원 가족수당 지급 기준 기본적으로 부부공무원 가족수당은 아내 또는 남편이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나 근로소득이 소정 수준 이하인 경우 대상자의 본봉 기본급과 직급수당에 일정 비율(3%)를 곱하여 매월 지급됩니다.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가족수당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아내 또는 남편 중 한 명이 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아내 또는 남편 중 한 명이 장애로 인해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아내 또는 남편 중 한 명이 해외파견 또는 파견근무로 근무하지 않는 경우 가족수당의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대상자지급 기준기본 가족수당근로소득이 없는 배우자 또는 근로소득이 소정 수준 이하인 배우자본봉 기본급과 직급수당의 3%휴직 가족수당휴직 등으로 근무..

부부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 부부 공무원이라면 두 사람 모두가 연금 수령 자격이 생깁니다. 이때 연금 수령액은 각자의 급여, 근속 기간, 가산율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각자의 연금 수령액 계산식 - 정년 퇴직 시 기본 연금(연금 기여 기간 x 기본 연금액) + 연공 가산액 + 특수 가산액- 60세 미만 퇴직 시 조기 퇴직 공제액 적용 부부 공무원 연금 수령액 계산 시 유의 사항 두 사람의 연금 수령액 합산 시 상한선이 있습니다.배우자 가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공무직 특성상 근속 기간이 다른 경우가 있어,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무원 연금 지급액 산정 부부가 모두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우, 연금 지급액은 개별 연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각자의 연금은 다음과 같은 요인을 고려하여..

부부공무원 육아휴직 기간 부부 공무원이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두 사람의 육아휴직 기간은 합산하여 2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동시에 휴직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이 휴직한 후, 다른 한 사람이 휴직을 신청해야 합니다.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이 1년입니다.아래 표는 부부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정리한 것입니다. 공무원육아휴직 기간부부 공무원최대 2년 (합산)공무원 아닌 배우자1년참고육아휴직 기간은 자녀가 태어난 날부터 산정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기한은 자녀가 태어난..